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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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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6일(화) 10:5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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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하나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 완료 후 1가구 2주택까지 소유 가능하다.
영덕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5동 진행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개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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