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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행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2020년 08월 13일(목) 15:18 [i주간영덕]
 
영덕군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가 지원대상이며,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에 해당된다. 또,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해야 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영덕군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210만원을 지원 받으며, 신차 구입 시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3.5t 이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안전팀(☎730-6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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