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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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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주소 둔 사업자 신청 허용 등 22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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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5일(금) 14:1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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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22일까지 받는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회복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약 22억원이 투입된다. 영덕군은 당초 ‘영덕군 관내 주소자’로 지원범위를 정했으나, 지원범위를 변경해 사업장은 영덕에 있으나 사업자 주소가 관외에 있는 상인들의 접수를 받기로 했다.
지원은 2019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1~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점포에 경제회복지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2019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1~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점포에는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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