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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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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소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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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6일(수) 14:0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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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주요 관광지 및 인근,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비는 영덕군 45%, 경상북도 45%, 자부담 최소 10%로 산정해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음식업소 49개, 숙박업소 1개 등 총 50개소가 사업 수혜를 입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전환(2천만원 이내),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으로 리모델링(1천만원 이내), △화장실 남녀분리형 개선(500만원 이내), 간판 교체(지정모델로 200만원 이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메뉴판 교체(100만원 이내)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지만 옥외 간판 교체(200만원 이내)를 포함해서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최고 3천만원까지다.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설치, △홍보물 거치대의 설치 및 침구류 및 벽지 교체(도배)에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모두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총 사업비의 최소 1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포함하여 사업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 유효)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6월10일 개별 통지가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덕군 문화관광과(☏054-730-6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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