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자 금연교육·서비스 받으면 감액·면제
|
|
6월4일부터 3시간 금연교육 받으면 가능
|
2020년 05월 04일(월) 10:08 [i주간영덕]
|
|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감경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통해 금연을 시도한 경우다. 다만 2년간 이 제도로 2번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이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영덕군 금연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해변 전국 마라톤대회, 4,..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초.. |
[영해고] 영해고 밴드부, 20.. |
영덕군, 신규원전 건설 부지 최.. |
영덕교육지원청,‘제18회 영덕군.. |
영덕군가족센터, 반려견과 함께 .. |
영덕군, ‘건강한 일상’ 16일.. |
영덕군, 청춘남녀의 만남 ‘장르.. |
영덕군, ‘2026 전기자동차 .. |
영덕군, 2026년 1기분 자동.. |
‘별빛 따라 걷는 영덕의 밤’ .. |
영덕군, 장산 신돌석 장군 순국.. |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 2026.. |
영덕군 드림스타트, 제주도 졸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