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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100% 감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2020년 04월 16일(목) 16:03 [i주간영덕]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지역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를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100%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업용 트렉터와 로터리를 임대하기 위해 찾아온 지품면 A씨는 임대료 무상 소식을 듣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행정”이라고 고마워했다.

이번 조치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덕군 집행부과 군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임대료 감면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8종 283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무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고, 예상되는 감면금액은 37,500천원 정도이며 농업인에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장까지 배달해 주는 운반 대행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비대면 임대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코로나-19가 6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농기계 임대 감면 조치도 연장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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