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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 간편한 절차 통해 사실 부합하는 등기 할 수 있도록
2020년 02월 07일(금) 14:10 [i주간영덕]
 
지난 1월 9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통과,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나 시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해 실제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은 8·15 해방, 6·25 사변, 제주 4·3 항쟁 등의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화재 등으로 멸실되고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해 적용되며 부동산 역시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제한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제외된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이 이 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054-730-6383), 관내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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