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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 거래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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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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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30일(목) 13:4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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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주된 개정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으며, 거래계약 해제 등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가 의무화가 되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대상이며,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된다. 계약자들은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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