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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시행 연착륙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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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세무서 담당직원 배치, 신고간소화제도 운영, 납세자 불편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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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30일(목) 13:2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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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월까지 영덕세무서에 담당직원을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되도록 지원하고 신고접수함을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기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게 돼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한다.
영덕군은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해당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 등도 운영하여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 재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054-730-6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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