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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알아두면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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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면 조례에 의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50%에서 100%로 전액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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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30일(목) 09:5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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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저출생 극복 및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50%를 감면하기로 규정을 1년간 연장했다.
또,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수소 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위해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19년 50% 감면 → `20년 100% 면제)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적용이 배제되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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