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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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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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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9일(목) 14:3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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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윤영선)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일자: 시행령(ʼ19.7.1.), 시행규칙(’19.9.10.)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으며,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법」관리대상과 통일하고,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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