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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행
2018년 12월 03일(월) 09:49 [i주간영덕]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에서는 11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군(17세)을 법원의 유치 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무단결석, 불량교우와의 교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사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가출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소재추적에 나섰다.

이어서 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일주일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된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되었다.

박종균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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