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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지원사업 2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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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연근해 어선에 생산비 절감·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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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1일(수) 13:2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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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18년도 어선어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 장비를 지원해 인력난 해소와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장비,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교체, 채낚기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어업인은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나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벌금 또는 과태료 미납자, 감척대상 어선, 어선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어선어업 지원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많은 어업인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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