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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로 지키는 겨울철 화재예방
2017년 11월 13일(월) 14:1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화재발생률 또한 급격히 상승한다.

화재는 한번 나면 크나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이다.
겨울철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구의 사용에 의한 것이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화재 발생 요인 중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열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과부하이다. 과부하는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전열기 또는 배전반에서 전력 차단기가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전력 차단기가 급격히 늘어난 전력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면 전선 내부가 타들어가고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는 것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전기과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발생상황을 초기에 알려줄 수 있는 단독형경보형감지기를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초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알려진 바이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초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로부터 나의 가정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생명보험보다 더 든든한 기초소방시설 보험을 하나쯤 마련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박윤환영덕소방서장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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