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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9.25.부터 연말까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위해 주민 협조 필요
2017년 09월 21일(목) 14:47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주정차 차량과 관내 주요도로 및 공터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2인 1개조로 2개의 단속반을 구성해 정해진 시간 없이 상시 단속하며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시행한다.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은 읍면 단속반원들이 소유주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영덕읍 제일약국 사거리, 영덕야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영해농협사거리에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850건, 4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군청 앞에 게시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정차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은 단속만으로는 어렵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다.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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