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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2017년 09월 13일(수) 14:08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0,624건, 22억 7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한다.

올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신용카드사 모바일 앱카드를 통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가 도입돼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등 총 6종이다. 또한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7)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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