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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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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미 납부시 가산금(3%) 추가 납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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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목) 11:0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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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주민세(균등분) 2만건, 3억원을 부과한다.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2억원, 개인사업자 6천만원, 법인사업자 4천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6백만원(2%) 증가한 수치이다.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으로 세대주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를 비롯한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영덕군 담당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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