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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극적 타결로 협약 체결
2017년 06월 30일(금) 14:48 [i주간영덕]
 
영덕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30분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17년 임금협상 특별교섭을 실시하여 노사간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노조측이 노조가입과 동시에 단체협약과 임금 협약을 동시에 요구해옴에 따라 2차례의 임금협상과 경북지방노동 위원회의 2차례의 조정회의 등 심도 있는 교섭을 통하여 노조측이 먼저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인력 통합관리에 대해 수용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임금인상을 위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호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2개월간의 장고의 노력 끝에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임금부분은 17년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기본급 대비 정액 10만원을 인상하고, 각종 수당 및 단체교섭안의 내용중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으로 평가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였고,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사업무가 시작단계인 만큼 노사 당사자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군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단체교섭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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