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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소상기에 은어 잡으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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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월 20일~5월 20일 은어포획금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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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8일(화) 16:0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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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기인 오는 4월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영덕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영덕의 군어(郡魚)인 황금은어는 영덕의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고부가가치 자연자원으로 전 군민들이 개체보호를 위해 참여 바란다”고 밝히며 포획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2010년부터 3000만미의 은어종묘를 주요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올해에도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자체 생산한 은어치어 63만미를 영덕오십천 및 송천에 방류해 은어자원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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