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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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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9일(목) 13: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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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주중호 | | ⓒ i주간영덕 | | 우리 영덕.울진.영양 지역에서도 폭력사건, 살인사건등 흉악한 범죄가 보도된다.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는 함께 분노하지만 정작 피해의 상처는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힘들어한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의 지원을 통해 이들을 구조함으로서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된 법률 제128853호로 재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물적 요건은 타인의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살인과 강도, 상해, 방화 등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가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신체기능에 손상을 입은 중상해자가 구조대상이 된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있어야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과 피해자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이 있으며 유족구조금은 최대40개월, 장해구조금은 1~10등급으로 분류 하여 장애등급별로 4~40개월까지 차등 지급토록 되어있다.
치료비는 피해 건별로 연 12백만원 총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는 3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비와 취업훈련비, 소송비용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게는 법의 무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구조안내와 법정동행, 법정 모니터링,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폭행 등 제2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일선경찰서에서 수사 시 범죄피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등 수사관련 사항과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에 대한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사황 등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평생 일궈온 삶의 기반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이고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 서야하며 그들의 웃는 내일을 희망한다.
(사)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6년 6월 29일 개소하여 범죄피해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이 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하면서 매년 이사 와 위원 80여명의 기부금과 법무부와 행정당국의 지원으로 11년간 1,808건에 2억6천7백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전화(대표1577-1295),영덕.울진.영양(054-733-9495)홈페이지 www.yuyvc.or.kr 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실: 영덕검찰청내 112호
사)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사무처장 주 중 호 010-3521-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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