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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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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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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4일(화) 15:5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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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해 연일 대기질 악화로 건강 유해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그 주범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매연이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오는 2월1일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영덕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신청일 기준 제방세, 환경개선부담금등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지원금액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 3.5톤 이상 6000cc 미만, 3.5톤 이상 6000cc 초과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영덕군 홈페이지 시행공고를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054-730-6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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