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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토지경계 설정 위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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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특별법』 및 『공유토지특례법』으로 지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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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6일(월) 16:5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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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올바른 토지 경계를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영덕군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지적도와 현지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올바른 토지 경계 설정으로 주민들의 마찰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했다.
영덕군은 남석리 일대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남석2, 3지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 2016년 남석4지구에 대하여 착수에 들어갔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총면적의 2/3이상 동의로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합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조정금산정 및 통지),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조정금납부.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GPS 등 정확도 높은 최신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우선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영덕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공유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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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조서확정, 분할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84건 120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영덕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함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과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분쟁이 사라져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 및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등 소유권행사 및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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