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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반드시 먼저 말소 등록 후 신규 등록 해야
2017년 01월 06일(금) 13:31 [i주간영덕]
 
영덕군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을 신규 경유 차량으로 교체하면 취득세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로 제작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이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노후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이 아닌 수출 말소 등록했을 경우에도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면 기준일은 말소.신규 모두 ‘등록일‘로 판단하며 반드시 말소등록일이 신규등록일보다 앞서야 감면이 가능하다. 단, 말소등록일과 신규등록일이 같아도 감면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노후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감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2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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