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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요금인상에 앞서 체납요금 일제정리도 실시
2016년 10월 28일(금) 13:27 [i주간영덕]
 
영덕군은 최근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상수도 요금을 2017년 10%, 2018년 9%, 2019년 8%로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20톤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60원에서 2017년에는 506원, 2018년에는 553원, 2019년에는 599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을 2014년도 15% 인상 이후 서민가계 부담등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생산원가대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40%로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상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11월 한달간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9월말 기준 213백만원으로 재정운영 차질은 물론 수도 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어, 관련법에 따라 정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요금인상 및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기수 영덕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물 아껴쓰기를 생활화한다면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앞으로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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