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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도의원, 전통시장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근거 마련해
2016년 05월 24일(화) 13:4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군, 새누리당)은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상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3년마다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현황과 상권·기반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경영실태까지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상인에 대한 각종 교육,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황재철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그동안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형마트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는 200여개의 전통시장에 약 1만 7천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경상북도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하여 2016년에 약 1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4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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