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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노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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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3천만원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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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4일(목) 15:1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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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에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석면( 10%~15%)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일수록 바람 등으로 인해 넓게 퍼져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커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영덕군은 이를 위해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5동의 슬레이트지붕 처리와 16동의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자로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된다.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영덕군청 환경위생과(730-65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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