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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올바른 토지경계 설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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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특별법』 및 『공유토지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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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수) 14:3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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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토지 이용현황과 올바른 토지 경계 설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토지를 바로 정리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영덕군에서는 현재 남석리 일대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해 진행중에 있는데,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남석2, 3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남석 4지구를 경상북도에 사업지구로 신청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총면적의 2/3이상 동의로 사업지구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합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조정금산정 및 통지),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조정금납부?수령) 순으로 진행되며, GPS 등 정확도 높은 최신 측량장비를 이용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우선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하고 있다.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공유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조서확정, 분할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84건 120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종이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발생하는 토지경계 분쟁과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분쟁이 사라져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 및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등 소유권행사 및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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