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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2015년 10월 30일(금) 14:35 [i주간영덕]
 

↑↑ 영덕소방서장 오원석
ⓒ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장 오원석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하여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영덕소방서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군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덕은 해안선을 끼고 형성된 동해안 청정지역으로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농어촌 체험마을 및 펜션사업장이 594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소심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연중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소소심」이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줄임말로 긴급상황에서 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의 바른 활용으로 빠른 대처를 하게 된다면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재산손실을 줄이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2010년 미국심장협회에서 개정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범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덕소방서에서는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관내 주요 소방대상물 178개소와 주유취급소 68개소에 불조심 및 화재예방문구 플래카드 자율적 설치 등으로 민간주도형 화재예방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불조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게시, 기관 및 시설의 전광판을 이용한 화재예방 캠페인 영상 송출, 관내 소방안전 체험교실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시설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으로 군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여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주민들의 소방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순회교육 실시, 여름철 관내 해수욕장 CPR체험장 운영 등 계절별로 각종 안전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화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및 캠페인 실시, 지하다중이용업소 책임전담제 운영 등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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