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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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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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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5일(수) 10:1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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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15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7,514건에 대해 17억 5천 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2015년 6월 1일자 기준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3,358건 501백만원, 건축물 4,074건 1,250백만원, 선박 82건에 7백만원을 부과했으며, 2014년 대비해 652건, 238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비과.감면 대상의 축소와 더불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신축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증가 등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되었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번 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토지분재산세로 부과.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7)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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