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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구역지정 및 풍수해대비 안전교육
영덕군,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위한 민관합동 업무협약
2015년 06월 26일(금) 13:2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해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정책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① 예방단계→ ②대비단계→ ③대응단계→ ④복구단계 등 단계별 안전관리 행정처리 절차를 영상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앞서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덕군지부(회장 정성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정비구역 7개소(영덕읍 3, 강구면 2, 영해면 2)를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6개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영덕군에서는 1년동안을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및 필요한 장비를 대여 또는 지원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덕군지부, 군?읍면 공무원 등 25명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으로 구성해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실시간 불법광고물을 신고토록 하고,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병과 하는 등 행정처분도 확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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