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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시행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예방활동 강화
2015년 04월 23일(목) 09:2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나물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4월 22일부터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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