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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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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1. 한달 간 공인중개업 특별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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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5일(수) 10:4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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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3월 1일부터 한달 간 부동산 중개업 특별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관내 37개 공인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방문을 통해 실시하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를 병행한다.
점검반은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과 얼굴 대조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은 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동산 사기 사건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자, 중개업자가 아닌 자 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거래를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전하며 “군청에 방문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업자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영덕군청 토지관리담당(730-638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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