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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제대로 알자!
2015년 02월 06일(금) 13:2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선임 안내를 홍보하고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난달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자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보조자 실무교육을 이수 해야한다.

김영태 예방안전과장은“건물 관계자들은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730-1542)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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