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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5410만원 부과
2014년 12월 11일(목) 13:19 [i주간영덕]
 
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7,265건, 11억 54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전화(054-730-6655)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영덕군 곽성호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은행이자율만큼 할인해주자는 취지에서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주었으나 2015년에는 5%할인, 2016년부터는 할인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는 국회본회의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과될 경우 2015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730-6421)으로 문의하 면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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