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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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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간 수렵지역 접근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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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수) 16:0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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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
수렵장면적은 555.33㎢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되며, 수렵인원은 약 1,000명이다.
수렵기간 동안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이다.
영덕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수렵전담요원의 배치, 수렵금지지역 현수막 부착 등은 물론 수렵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각종회의나 마을앰프방송을 활용 수렵장운영관련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산행이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 등, 가축사육농가는 소, 돼지, 염소 등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건전한 수렵장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환경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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