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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조합장선거 아카데미 개최
2014년 11월 12일(수) 09:4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11월 11일 관내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8개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이라는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조합장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입후보를 염두에 두고 참석한 후보자 모두가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고 결의를 다졌으며, 이어진 조합장선거 아카데미에서는 2014년 6월 11일 자로 제정되고 8월 1일자로 시행 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조합장선거 길라잡이와 조합장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조합장선거 법규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사례 등)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들은 준법선거와 공정한 경쟁으로 이번 선거가 조합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통하여 금품제공 등 돈 선거를 배격함은 물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관·규약 등에 따른 개별 조합법에 의해 치러졌던 조합장선거 과정에서의 돈 선거를 뿌리 채 뽑는 돈 선거 근절을 최고 목표로 삼고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밝혔다
김연기 영덕군선관위 사무국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는 자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장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등 유권자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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