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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가을철 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예방 총력 대응
2014년 11월 11일(화) 14:4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 11월 1일부터 산불과의 전쟁에 돌입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지난 10일 군청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관련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팔각산 등산로 중 일부구간인 출렁다리→산성계곡→팔각산장 코스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1대를 상시 가동하며,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산불감시탑(7개소) 근로자 127명을 상시 고용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블루로드, 달맞이 등산로, 팔각산 등 수려한 산림을 간직한 우리군은 군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81.5%에 달하고 전국 최대의 산송이 생산량을 자랑한다. 겨울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산불감시원 또한 산불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순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산불발생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산림방화죄 :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림 내 인화물질소지 및 담배꽁초를 버린자 : 과태료 30만원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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