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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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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2015년도 의정비 4%인상, 2016~2018년까지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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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1일(금) 09:5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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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10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대 영덕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2015년도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보다 4%(연126만원) 인상된 3,27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결하였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2월부터 10월 27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된 주민의견조사를 의정비 결정의 자료로 활용했다.
영덕군의회 의정비는 2008년 이후 동결되었다가 6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올해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를 결정하여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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