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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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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0일(화) 11:3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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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월)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16건, 규칙 23건, 훈련 14건 등 총 53건이다.
주요내용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지역교육청”에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기능직”에서“일반직”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안은 5월 중에「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태 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로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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