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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6.4지방선거 위한 주민등록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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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주민등록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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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8일(화) 14:3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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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년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며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3일간에 걸쳐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에 실시하는 조사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및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실제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의한 경우 정정신청 등이고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부착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마을 이장과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거주불명 등록된 자, 거주불명 요구 대상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나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2.27~4.30)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세대원의 거주여부사실 확인에 영덕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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