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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2014년 02월 25일(화) 15:4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였다”고 서승환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고 당시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있던 양산면 동대산에는 7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이어서 무게는 마른눈의 두 배 이상으로, 1m의 눈이 쌓일 경우 1㎡당 하중이 300kg에 달한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경주의 경우 적설하중이 1㎡당 50kg의 눈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2000년 6월 건축물 하중기준을 고시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고시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 변화된 기상조건이 설계기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기상이변이 사실상 일상화 됐음에도 건축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적설하중 등 건축물의 하중기준을 기후변화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PEB 공법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군산항 5부두 임항창고 붕괴원인 조사연구서’(2006년)에서는 적설량 증가와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 PEB공법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했으며, 이 보고서는 당시 국토해양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PEB공법으로 지어진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은 포항 1천200개, 경주 1천30개, 봉화 215개, 울진 47개, 청송 33개, 영양 21개 등 경북에만 모두 2천5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경북·경남 지역엔 평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PEB 공법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체육·오락시설을 지어놓은 곳이 많아 또 다른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사고 우려를 줄여야 한다.

강석호 의원은“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는 단순 운동시설로 허가 받은 조립식 건물을 불법적으로 공연장을 만들어 이용변경하고, 폭설에 대비 못한 안전관리 부주의에 있다”며,“‘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건축법’등 관련법을 개선·강화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적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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