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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지역구 통합에 따른 선거제한액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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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9일(수) 11:2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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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사항에 지역구경북도의원 영덕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가 통합되어 하나의 선거구가 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종전 각 선거구별 4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영덕군수선거와 같은 총 2,011매로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서는 과거와 달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음원·영상 파일 등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된다고 밝히면서 입후보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이 점에 유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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