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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랑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2014년 02월 06일(목) 09:45 [i주간영덕]
 

↑↑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권태운
ⓒ i주간영덕
최근 우리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및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영덕경찰서에서는 아침 출근시간대 및 매일 야간 시간대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수그려 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부작용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살인행위이자 한 가정을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살인, 강도 등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탄하면서도 음주운전 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위반자는 뉘우치기 보다는 운이 나빴기 때문으로 치부하며 단속 사실을 과시하기까지 한다,
아직도 주변에 “딱 한잔 마셨다, 술 안 취했다, 멀쩡하다”며 음주 후에도 호기 있게 운전대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그런 변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느끼게 된다.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충격해 상대방이나 동승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단속된 운전자가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직도 은연 중 음주운전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0.1%시 면허정지 100일. 6월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0.1%-0.2%시는6월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0.2%이상이면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 또한 측정 거부시 면허취소 및 형사입건되어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감증은 사라져야 하며 내가하는 음주운전에는 관대하고 남의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의 무관심은 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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