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법 건축물 신고하세요!
|
2014년 01월 03일(금) 13:32 [i주간영덕]
|
|
|
| 
| | | ⓒ i주간영덕 | |
불법 건축물 신고하세요!
2014년시행‘특정건출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한국의 도시 성장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증축, 개축, 수선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건축물을 가리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이라 합니다. 천막이나 판넬 등으로 대충 보수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고, 화재 같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정건축물의 소유주는 대부분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건축물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민으로서 행사해야 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고, 정부의 세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
특정 건축물의 정확한 정의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증축이나 용도 변경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과 같은 공식적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사업, 개발제한구역 등에 속해 있는 특정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로 신고할 때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 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 건축물은「건축법」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부터 30m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합니다.
위법건축물 꼭 신고하세요
만약 가게 운영을 위해 건물을 구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그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겠죠. 처음 신고했던 설계안대로 짓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나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건물이라 해도 위법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위법 여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경되고 부과도 유예된다고 해요. 생업을 위해 소규모 창고나 축사를 지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주민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경 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 바랍니다.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영덕군지부장 신 선 대
H.P : 010-3536-7289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