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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학교장 법 교육 연수회 실시
학교폭력 예방의 법률 이해 및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2013년 12월 18일(수) 10:2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춘)은 12월 16일 영덕 및 울진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41명을 대상으로 영덕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학교장 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회에는 영덕지역 학교장 16명과 울진지역 학교장 26명이 참석하였다.

학교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연수회는 2012년 벽두부터 이슈화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법률을 잘 이해하고 사안별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성폭력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폭력 법률 관련 강의는 김지용 대구지검 영덕지청장이 실시하였고, 성폭력 관련 강의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이둘녀 강사가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일반법률을 적용하는 당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둘녀 강사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급격한 개인화와 정보화를 들었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의 인권에 기반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연수 개최 전 인사말로 교육장은 “법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전 예방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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