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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효과같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읍면사무소 방문없이 민원24 홈페이지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
2013년 10월 10일(목) 16:0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

2012년 12월에 시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필요할 때마다 읍면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고해야 했으며,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다시 신고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직접 발급 받는 것이다. 단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용 등록 신청과 사용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개인의 편의에 따라 병행·선택 사용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가 정착되면 인감증명서의 불편함과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해소될 전망이다.”라며 “또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지역내 주민들이 이번 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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