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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선거 출마 예상 공직자 사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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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위해 봉사하겠다면 기간에 연연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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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9일(화) 13:1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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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로 다가온 민선 제6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영덕군은 김병목군수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출마가 제한돼 무주공산이 되자 여러 출마예상자들이 대거 자천타천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상자들이 조기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 모 공무원은 자신도 일찌감치 군수출마에 관심을 보이며 저울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모임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다음 단체장 선거는 자신이 적격자라는 등 자신을 알리기에 열을 올리자 이를 지켜본 주민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은 군민이면 누구나 군수를 비롯한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있지만 현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포석을 깔고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선출직에 나서려면 사표를 내고 정당하게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직을 수행하면서 선출직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출직을 꿈꿀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선출직에 매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해 옳은 일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보면 공무원 등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법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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