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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특별위생교육 실시
4대사회악 뿌리뽑기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2013년 06월 19일(수) 09:5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6월 18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악근절과제중에서 불량식품근절에 대하여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김병목 영덕군수를 비롯하여 영덕지청 식품전담 방지형 검사님과 영덕경찰서장을 대신하여 류해성 생활안전과장, 고영달 영덕군위생조합장, 한국떡류가공협회 손진박 도지회장, 김태진 군지회장, 식품관련단체와 영업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에는 4대악근절과 관련된 업체나 유관기관 뿐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의 인사들도 참여하여 불량식품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날 교육에서 김병목 영덕군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있어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전군민이 동참하여야만 근절할 수 있다. 특히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된 요소인데,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량식품은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이다.식품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은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위생교육에서는 4대악근절 추진배경과 중요성, 향후의 검?경?군의 합동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식품위생업소에서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지 않도록 영업주가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규와 식중독예방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소분업소,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매업소인 대형마트가 참여하였고, 특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도 금번 교육에 참석토록 하여 식중독예방교육을 병행실시하였다.

교육에 이어서, 김병목 영덕군수와 참석내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썹(HACCP)식품업체로 지정을 받은 세웅수산의 생산 전공정에 대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제조업체대표와 식품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제조업소와 식품단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앞으로 영덕군에서는 검찰, 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유통.판매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량식품근절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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