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3 11:4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도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유 토지.. 개인별로 분할등기 하이소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권리 단독 행사 할 수 있는 기회
2013년 03월 21일(목) 15:53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에 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자는 한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 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단지 안의 유치원 등 부대시설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부지의 공동소유로 제한되었던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법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관할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부대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86년, ‘95년, ’04년 3차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상당수 도민들이 법령 정보부족 과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영덕군, 참여형 생태 관광 ‘202..
영덕도서관, 2026년 미래교육 학..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최신뉴스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