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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없는 사이버공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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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9일(화) 13:2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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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덕경찰서 수사과 경위 도명호 | | ⓒ i주간영덕 | |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인터넷(아동?청소년)음란물 등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미약한 점을 악용,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이 제작되고 인터넷 및 스타트폰을 통해 전파되는 등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13.6.19.)에 대한 아동음란물 단속범위를 사례로 알아보자.
- 아동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
▲ 포함된다. 법은‘표현물’,‘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된다.
-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도 아동음란물인가?
▲ 법은‘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출연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복만 입었다고 아동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 행위인가?
▲ 아동음란물로 인지못했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는?
▲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카카오톡으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처벌되나요?
▲ 개정법 이행일인‘13.6.19 이후 지인 1명에게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백한 아동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위 같이 개정된 아청법에 대하여 일부 사례를 통해 알아 보았다.
아동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음란물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촉매제로써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음란물 또는 유인물 등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이제는 음란물을 근절하여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등 추가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 학교, 정보,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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